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28일 동안) 동안의 근로시간의 총합 나누기 28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1일 5시간 * 2일 근무하면 주 10시간입니다. 대타를 더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산출될 것입니다. 1일 평균 2~3시간 정도로 산출될 수 있으니, 1일 16천원, 또는 24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수는 150일 되지만 일액이 너무 적게 잡힙니다. 실업급여 금액 높게 산정하려면 마지막 한달간 근무를 주 4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mf시대떄 왜 imf 는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IMF가 한국이 국가적으로 특히 기업이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대출같은 개념)을 제공하면서, 조건을 내 건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주체가 IMF기 때문에, "당신네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회생하여야 빌린 돈을 갚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기업이 살아나고 계획보다 빨리 구제금융을 갚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이 바람직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모범적으로 IMF를 탈출한 것은 맞습니다.
Q. 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는 "내어준다"는 의미로 전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글로 써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교부"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달력에 기재하는 것을 교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것이라면,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문자 카톡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7월 급여명세서, 5일 * 8만원 = 40만원 - 고용보험료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실지급액 00월 입니다. "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Q. 퇴직금 정산으로 재정산요구시 무응답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 "고소"를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진정이 아닌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근로자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기를 한 것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진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아닌 완전 다른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중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등 전혀 다른 이유로 보복 고소를 하는 경우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