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로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문자만 갑니다. 출석해서 조사받고 돈 주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됩니다. 벌금형 (전과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때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종 취하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한마디가 사장을 각성하게 합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급여받은 내역 등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오후 일을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라면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조사, 판단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