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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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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년도 충족되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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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인신공격, 스케줄 관리 등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의 퇴사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리소홀 책임,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주의를 하였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공식적인 경고를 선행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등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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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해당 일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2중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수당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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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적 상여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급여지급내역과 상여지급내역에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이에, 2월에 지급한 상여금도 급여 및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급여지급내역, 상여지급내역에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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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감독관이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이를 소급하여 가입 후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추측됩니다이에 정확히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한다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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