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