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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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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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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경우라면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15,000원을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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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의 연속성은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계약종료 및 재고용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대로이고 실제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유지하여 판단합니다이에 연차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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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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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7일을 근무하더라도 반차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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