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