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근로시간인 경우, 그리고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제2조)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방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대기업의 경우 지방 소재의 기업 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전국 단위 지사를 두고 있는 형태가 규모가 더 크고 임금, 복지 등도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단위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본사로도 발령이 날 기회도 있어 연봉 외에 여러 일을 경험할 기회도 더 많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대표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녹취나 증인 등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먼저 당시의 발언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진술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동료, 상급자에게 심정을 나눈 카톡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외 평소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도 사례나 증언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한 것은 아니니 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제기 전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 하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관련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4대보험마다 의무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이에 월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공고 시 지역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출신지역'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출신지역은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 하 규정한 곳으로 단순히 태어난 곳 외 현재 거주지까지도 폭넓게 해석됩니다 이에 채용 시 00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채용절차법에서도 '출신지역'의 정보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거나 면접 등에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함으로서 해당 조항에도 위반됩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00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만 채용 요건으로 두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채용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거주자일 것이 요구되거나 해당 지역을 배려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지역을 모집 요건에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