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에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의 경우 회사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센터에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제도임을 입증 하셔야 하는 것으로, 퇴사 시 논의 과정에서 휴직 제안이 전혀 없었던 점과, 회사가 제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은 점, 실제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점(사실이 맞다면) 등을 토대로 사유 소명은 해보셔야 겠습니다또한 동거하지 않는 사정도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도 등본상으로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하며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할머니의 의료 기록, 다른 가족들은 직장생활 등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재직증명서 등),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이에 고용센터에 신청과 함께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증빙 자료도 확보를 함과 동시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소명이 가능할지 문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또한 미지급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