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상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사전 동의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그럼에도 의견을 듣는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보아야 합니다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없더라도 전사 공지, 다른 규정 등에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복지 제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복지 제도가 회사가 의무가 없음에도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원하던 내용이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복지 축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업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과 장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보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근로자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보다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태도 등 문제에 대해 징계 시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이에 말씀하신 문제 상황들에 대해 1차 경고, 2차 시말서 3차 징계 등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인 팀장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팀장은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도 있는 것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에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심층 상담, 컨설팅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