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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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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기간 내 조기 복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이라 한다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복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종결 처리를 하고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아직 요양 기간이 남아 있으나, 치료 회복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증빙(의사 소견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 조기 종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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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대표이사가 정확히 발언한 내용과 그 경위, 반복성, 의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에 대해 서툴거나 실수가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 등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괴롭힘ㅇ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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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연봉 실수령액 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따른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표를 알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연봉 1,000만원에서 부터 15,0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2025 연봉 실수령액 표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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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공사 근무 간에 근로자간 차별적 대우는 어디서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규직 간 차별이라면 아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차별로 판단하더라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뿐 과태료 등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신청의 경우에는 정규직 간 차별은 불가하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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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및 취소 통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법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무일 전 사용을 통보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또한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또한 미리 사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1달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엄연히 위법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5일 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1달, 2주 전 사용 및 취소를 통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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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미래에 받게된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 모의계산을 들어가 본인 인증 후 납부 이력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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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장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위반 시 경고, 감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한 한도 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감급 시 아래 조문을 참조하여 이 점만 주의하여 시행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개정 및 조치라 판단되며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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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 속에서 온도 조작을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 시 옥외 작업자에게 시간당 10분 이상의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러한 온도 조작을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 혹은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도계를 조작한 정황, 증언, 기타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시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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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근)할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일요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이후 퇴사를 한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마지막 주로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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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1년 80프로이상 나왔을때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출근율 80%는 본래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주말,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 본래 출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따른 출근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 출근 여부가 계속 변동하는 등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출근하기로 한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모두 출근율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근하기로 한 날에 별도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출근율은 100%라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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