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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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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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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이에 기타근로수당(업무추진비, 상여금,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에도 포함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해당 수당들이 정해진 지급 기준이 없고 아무런 지급 의무도 없음에도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서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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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부대시설 건설현장에서 중국교포 고용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중국 교포를 고용할 경우 위법 여부는 우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이는 재외동포(F-4비자)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군부대 시설 현장 특수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검증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군부대의 보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군부대 혹은 공사 발주처 등에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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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충일은 공휴일로서 해당 교육이 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 교육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참석이 의무적이었으며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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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자진 퇴사 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문의하신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으로 나간 일수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됩니다최종적으로 합산 기간은 마지막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무 내역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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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가 실제로 많은곳에서 실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총량 자율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있습니다이처럼 필수 근무시간대를 정해 놓고 그 외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총 근무시간의 변동은 없는 한 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이러한 형태의 유연 근무제는 현재도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반면, 총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주 4일제, 4.5일제 등은 아직 기업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정부기관, 지자체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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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동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었다면 우선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야간 연장근무로 인하여 택시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과 교통비를 감안할 때 수당이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라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교통비 지원 없이 연장근로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불합리한 조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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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 됩니다이에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입사 2년차 부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에 15개의 연차가 연단위로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6개월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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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모집 공고 내용과 수행 업무를 알아 보아야 하겠으나,단순히 인터넷에 기업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꼭 위험하거나 다단계,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면접 이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만 이니 지원을 한 것이라면 한번 면접은 가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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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흉터 장해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발에 난 흉터도 산재 장해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발에 난 흉터도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출된 면의 흉터'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3급에 준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흉터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름 2cm 원형 흉터 2개라면 경우에 따라 중증도 이상(13등급 이상)의 흉터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흉터에 대한 의사의 장해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심사하여 등급 판정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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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정년나이 도래 후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정년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 퇴직 사유는 충족된 상황입니다이에 도래 당시 퇴직 처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정년 도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정년 퇴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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