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