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의 서명/도장은 수출자의 것으로 하는지, 제조사의 것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들의 일종으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작성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작성할 수도 있으며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명서 상에 제조공정과 원재료 명세서 부분을 각각 해당서류 참조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수출자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면세한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미국발 물품 중에서 수입요건이 없는 목록통관 적용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되므로 구매 전에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구매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파법 대상 품목의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수출시 통관보류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수입요건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FTA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 않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구입시 소액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셔야 적용이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해야할 부분입니다.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줄일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법 안에서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