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품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면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매체(USB, SSD 등)에 수록된 상태라면 저장매체 품목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CD 수록된 프로그램을 직접 해외에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기적되었음을 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면 신고부터 선적까지 처리되므로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