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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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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부산항, 인천항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실제로 이 항구들의 물동량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개항들이 있으며 평택항, 군산항, 광양항 등 각 지역마다 여러 항구들이 있으며 해당 항구들로 입항하여 관할 세관에서 통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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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비해서 일본 중국은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도 미국과 같이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식품 및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다소 높은편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다보니 관세율이 아직까지는 다소 있는 편입니다. 물론 소비재 및 기타 물품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세 인하를 해왔지만 아직 있는 편이며 오히려 농림축수산물은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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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모두 해상운송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조건이며 FOB와 CIF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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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늘을 이용하여 마늘 오일을 추출하였다면 단순가공을 보여지지는 않고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가 독일산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단순가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가수, 희석, 전리 등은 불인정 공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멕시코산이 맞겠습니다.소분하는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여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원산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경우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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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있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량을 초과한다던지 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예: 모조품, 짝퉁,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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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합산과세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산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앨범이 모두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한사람이 동일한 앨범을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구매한다면(사용 및 소장용으로 어느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소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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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합산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 6병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구매건당으로 보여지므로 각각 통관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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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출발국의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수취하는데까지 시간은 상이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었기에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이나 2주일안에는 구매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완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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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무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보니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관세청에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범이나 위험물품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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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운영하므로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기본관세율이 약 8% 정도입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는 세수확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과하게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을 수출하는 입장이라면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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