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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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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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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으로 꼭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문서와 종이서류 모두 투트랙 방식 이상으로 보관하면 소실했을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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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30일 이내로 운송수단에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항 스케쥴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선적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장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적기한의 최대 연장기한은 1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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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출항 전 또는 출항 후에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항 후 정정이 출항 전 정정보다 쉽지는 않은 편이며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하여 출항 후에 원상태 수출로 정정의 경우 해당 물품이 출항되어 나간 이상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가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와 무역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조자 정정의 경우 제조자 변경 동의서와 변경 전/후의 제조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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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세사 측에서 수출신고필증을 화주가 출력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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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분야와 가장 많은 수입분야는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여 품목 수출입을 클릭하면 HS CODE에 따른 수출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HS 8542.32(메모리)과 HS 2710.19(석유조제품)이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HS 2709.00(원유)과 HS 2711.11(천연가스)입니다. 결국, 원유 및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품목에 의존하다보니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석유화학 조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며, 메모리의 경우 반도체가 이에 해당하는데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며 세계1위 품목이므로 무역통계에서도 그렇게 확인됨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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