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다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를 모두 내야하므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용장 조건은 엄격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건 상에 원산지증명서라고만 기재되면 FTA든 기관발급이든 인정해줍니다. 다만,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명기하였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자기제라면 HS 6910.10호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되므로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세율 : 8%(2)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전기기기의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