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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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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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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HS 4202호의 가방이나 핸드백의 경우 약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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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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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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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개인이 우편 소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코드(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3병, 향수는 2온스, 담배는 200개비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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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에 면세와 일정 수량 내에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하시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입요건을 예를들자면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입하기전에 사업자등록 및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미리 확인하시어 관세율, 원산지표시, 수입요건 등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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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FTA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측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FTA마다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소액물품의 기준이 상이한데 예를들어 중국은 미화 700불 이하, 미국은 미화 1천불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어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적용코드를 넣어서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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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불 이내가 한도이며, 그 외국가는 150불 입니다. 또한, 고가라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커집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통 1개까지만 인정되므로 구매수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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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하여 연간 구매한도 및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헤비 유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도 면세한도 악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시 조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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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며 관세청은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하시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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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게 되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0일 이내로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고 수입신고 및 필요서류를 제출,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사업자용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요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정보(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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