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불 이내가 한도이며, 그 외국가는 150불 입니다. 또한, 고가라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커집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통 1개까지만 인정되므로 구매수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게 되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0일 이내로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고 수입신고 및 필요서류를 제출,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사업자용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요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정보(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