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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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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품목 중에서 육포는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개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진공포장된 육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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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및 관세정보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HSK 6109.90-301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사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3%(2) 한-중 FTA 세율 : 6.5%2. 부가가치세율 :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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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금액이 합쳐져서 과세 대상이였지만 의도적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의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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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적용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건에 한하여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는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목록통관 배제 품목)와 미국 외의 국가는 전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입니다.또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계없이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여 해당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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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사용자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200불 이하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허용되며, 전파법 대상 제품(TV,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1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 외에 과일 및 농산물은 수입허용 국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품목을 리스트업 하시고 그에 따라 수입요건과 수량한도를 체크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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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한-아세안 FTA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도착항구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며,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받은 B/L에 기재된 도착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카르타로 항구명을 검색시 Jakarta, Java / Jakarta, Pusat 등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명칭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선택하면 되지만 단순히 Jakarta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워더에게 문의하시어 공항만 코드 선택을 해야하므로 해당 공항만코드(예: IDJKT)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도착항구명을 정확하게 조회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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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최초 거래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요건이나 기타 준비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이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로 비대면으로 요청해도 무방하며,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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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을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여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증빙은 여행자가 해야하므로,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라면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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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 한도가 총 6병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까지이므로 현재 환율을 고려한다면 면세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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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신고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수리해줘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최종적으로 수취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되는 편이지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 중에서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한 관세사분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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