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송국이 미국이고 목록통관 적용 대상품목의 경우라면 미화 200불까지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에 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내에서 국내 운임을 제하고 처리하였다면 목록통관 면세한도 금액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라벨에 부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애플 비전프로 제품은 전파법 대상이지만 1대만 구매하는 경우라면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입가격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해당 제품은 신제품으로 품목분류가 쉽지 않지만 자동자료 처리기계(HS 8471)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무세(0%)라서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 10%만 부과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