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