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초기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안보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적게 나와 문의를 넣었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업무처리건이 많다보니 답변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신관세법인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전화하시어 관세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15일이며 해당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수리된 건이 아니라면 세관에 전화하는것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랑 확인되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