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혜택을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특히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 등)를 확인하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자 한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