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편 및 상호관세 25%로 다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협상기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아 25%가 아닌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25%로 부과되면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되므로 이번달 안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25%가 아닌 10%대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이 아닌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와 무역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도출되는 서류인 상업송장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HS CODE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나 수입자 측에서 HS COD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세계로 6단위까지 공통이므로 참고하시어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기본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받을수 있으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하여 수출한다면 개별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환급방식 중 환급액이 큰걸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별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수입하는 원료들이 있지만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납부한것이 사실상 없다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는것이 낫겠습니다.환급방식만 놓고본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개별환급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환급액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