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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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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는 동맹국가이면서 많은 무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의 1등은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였고 산업구조적으로 연계가 된점이 많이 있기에 교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흑자가 예전같지는 않지만 1위는 여전히 중국이며 2위도 부동의 자리로 미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3등은 일본이 아닌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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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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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신고 후 3일 이내로 처리해야하는데 일반 사업자 건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문제가 있는 품목이거나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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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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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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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직구 법인사업자 진행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류사에 연락하시어 반드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중국 알리에서 발송하는 물류사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물류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문의하신 제품이 LED LAMP라면 일반적으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합성평가확인서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는 면제해주지만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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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대게는 왜이리 비싼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대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관세율이 20%로 다소 높은 품목에 속하며, 사람이 섭취하는 식자재인 경우이므로 수입요건이 있어 식품검역 등을 통과해야하므로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보니 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항공운송 및 우회 등)를 고려한다면 수입가격보다 많이 비싸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각종 유통과정을 통해 마진이 계속 붙거나 신선제품 특성상 운송 및 보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가격이 많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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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용장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neficiary(신용장 수익자 - 수출자)는 drafts(환어음)를 in duplicate(서류 투통으로 - 한본은 원본, 나머지는 사본)로 신용장 42C와 42A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2 부분은 환어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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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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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 중에서 임시 억류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닐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할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다보니 통관 과정중에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 등의 이유로 잠깐 임시 보관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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