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결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입법되기 까지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관세정책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 기관이 산업 현황 및 각종 협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품목번호(HS CODE)는 관세율표에 규정된 품명 및 주 규정과 해설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품목명을 가지고 찾는 편이며, 해당 품목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관련사례나 관세사를 통해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조회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및 사례 검색)HS 네비게이션 (품명 기반 검색)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