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