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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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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HS CODE에는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SK 2106.90으로 분류되며 건기식 종류에 따라 나머지 세부 7단위 이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코드 분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자로부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식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이 통과과 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정밀검사때는 소량으로 진행하시고 검역이 통과되면 본 물량을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역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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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세금 면제 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에 면세 가능하며 목록제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있는 품목이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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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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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기제의 식탁 주방용품은 HS 6911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가구는 HS 9403호에 분류하며 여기에는 테이블(식탁) 등 여러가지 가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재질이므로 HSK 9403.89-0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어 관세율은 무세(0%)입니다.다만, 내국세인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 대상이지만 기준가격이 있으므로 조당 800만원이거나 개당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개소세 등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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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 시 포장단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필증 22번란에는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있으며, 무역서류에 근거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장개수는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낮은 부분에 해당하기 떄문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M B/L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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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사운드바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자제품 개수제한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운드바 제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사운드바의 HS CODE(HSK 8518.22-0000)로 분류된다면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매했을때 리어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세트를 한개로 구매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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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있는 품목의 경우)해야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상기 1번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정해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 면세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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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출항정보가 기재되며 선적항/선명/선적일/도착항의 정보가 수록됩니다. 해당 정보들은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을 근거로 기입하여 발급받는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특성상 수출신고만 수리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실제 선적일과 달라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수입국 세관에 따라 출항일이 달라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가급적 B/L과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드리며 출항이 되었음을 선사나 포워딩 업체로부터 확인하자마자 증명서 전송 버튼을 클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선적일만 하루이틀 차이나더라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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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 미화 800불과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불이나 특별면세 한도가 초과되어 반입된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명품 가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수만큼 면세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로 개인당 부과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시면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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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 8518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관세는 무세(0%)지만 부가세 10%를 납부해야하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법 충족을 위해 KC 인증과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다. 수입요건이 나오면 수입신고시 해당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통관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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