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있는 품목의 경우)해야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상기 1번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정해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 면세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 미화 800불과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불이나 특별면세 한도가 초과되어 반입된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명품 가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수만큼 면세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로 개인당 부과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시면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