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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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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 후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미화 800불 이내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세범위 내라면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면세 범위 내인데도 불구하고 제품 검사를 통해 소명을 요청받는다면 구매내역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면세 외에 특별면세는 수량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도록 반입해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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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 등을 초과하면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의 경우 면세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상이나 항공의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하지만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입국하면서 현장통관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의류는 13%,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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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두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CA(운송인인도조건)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따라서, FCA에서 수출통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인도장소는 EXW나 FCA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EXW가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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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플랫폼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미국 아마존 등에서 직구를 가장 많이 하였다면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퀄리티나 진품 여부 등은 별개라도 가까운 나라인점과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은 확실히 많은 이용자들에게 어필되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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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되며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하는 검역 대상물품인 농축산물 역시 해당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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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수입 할 때 세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불 면세한도는 운임과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했을때 해당 사항이 합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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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거나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있는 경우에 수취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생산 과정 중에 임가공(외주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없이도 결정기준이 충족된다면 굳이 해당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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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부패/손상/상품가치가 없어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폐기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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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가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고 해당 제품은 수입된다면 HSK 8413.20-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물품도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자분께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화장품 제조공장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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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와 담배, 총기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분의 제품은 내국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관시 물품취급수수료나 항만유지료 등의 부대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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