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하신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말그대로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HSK 10단위마다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환급액이 있는 코드의 경우라면 먼저 환급금지급계좌신청을 하신 다음에 통관이나 환급을 담당할 관세사분을 선정하시어 최근 2~5년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면 진행해 드립니다.다만, 첫건의 경우 이력이 없는 경우 여러 서류(예: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를 요구하며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환급처리가 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상기 간이정액환급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이나 대기업의 경우라면 개별환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환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 으로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강제력X),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무역계약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무역계약시 인코텀즈 버전 및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해당 버전 내용에 따라 위험 및 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관세가 없는 국가이며, 수입국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거나 일부 품목은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