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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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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관광중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모두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를,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와 보석이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급시계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납부 대상입니다).또한, 관세의 경우 자진납부시 납부할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절감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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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녹음기는 HS 851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사업자는 수입요건인 전파법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1대는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반입 후 1년이 초과하여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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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며 출국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텍스리펀이 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면세범위 내에서 쇼핑을 하였다면 외국에서 세금 환급만 신청해서 받으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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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독점판매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은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내국세는 부가가치세(10%)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내국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일부 명품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내국세는 FTA를 통해 감면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특히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는 방식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세금 외에 각종 물류비와 부대비용 등도 고려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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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 해외 직배송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요새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 주류다보니 진품이 아닌 가품일 확률은 극히 적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오프라인 정식매장이나 면세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판매하는 플랫폼에서의 후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구매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권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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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며, 특별한 기한은 없지만 출국전까지는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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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수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법 대상의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10개를 한번에 구매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개인에게 수량제한을 두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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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은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화 100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되며 면세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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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중국직구 왤캐 늦게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배송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연말에는 많은 할인행사로 구매건이 폭증하여 발송자체가 늦거나 합배송 등으로 물품을 늦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폭발적인 해외직구 건수를 처리하는데 인력의 한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얼른 받아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어느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송장 번호가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메인화면에서 진행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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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항하는 선사가 변경되면 면장을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항목의 정정이 아니라면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선명이 기재되다보니 이럴때는 증명서는 정정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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