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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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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적 전후와 관계없이 품목번호(HS CODE)는 정정하기 다소 까다로운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귀책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굳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B/L에 정정 전 품목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되며, HS CODE 6단위까지는 공통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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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 관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개인에게 면세한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일한 판매자에게 서로 다른 날에 구매하였더라도 같은날 입항하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텀을 조금 더 두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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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배송 언제올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연말에는 해외직구 건이 폭증하다보니 배송 예정일보다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리에서 제공한 화면에서는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항되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 물품이 수령될 것으로 에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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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면세한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한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는 13%이고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것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과세되며, 품목에 따라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대상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미화 150불 이내 면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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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판매시에는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제품을 해외 여행객이 다시 반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출국한다면 신청시 돌려주게 되는데 전체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 금액은 수수료로 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출국하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국내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텍스 리펀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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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기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215류에 분류되는 식기류는 검역대상이면서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소,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만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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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로서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실적으로 계상됩니다. 특히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KITA나 TRASS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시차가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조회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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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구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꼭 BL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권리증서이자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해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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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는 많은 할인행사로 주문건수가 폭증하여 세관에서도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안에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자체가 밀렸거나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전체적인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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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수출되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로서 소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이며 내국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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