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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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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코드 8428.39-0000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코드는 HS 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8428.39는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관세청 분류사례이므로 사진과 내용을 참고하시면 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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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상품 구입했는데 배송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는 할인 행사가 많은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운송방식이 무료배송이나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늦게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물품 추적을 통해 발송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화물진행정보에 운송번호 등을 기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에 진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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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베이 해외직구(우크라이나) 시 배송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배송일정은 어디까지나 예상 일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일자보다 일찍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며 뒤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운송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 날씨 등의 영향을 받다보니 하루이틀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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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 목적 해외직구 물품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 등으로부터 반출된지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지정장소에 반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자 명의로 진행한다면 사업자 명의의 법인카드나 개입사업자 대표님의 개인카드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타 신발류의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사업장의 경워 원칙적으로 면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운임+보험료 합산금액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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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비큐 그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베큐 그릴은 HSK 7321.19-0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어느정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와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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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 4820호에 분류되는 종이제의 노트북 및 연습장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제품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개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수량의 적정선이라는게 있다보니 10권 정도는 개인이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며 이는 관세납부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10권을 구매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주 10권씩 구매한다면 세관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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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산이라는 표현보다는 clearance는 통관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하신 그림을 보면 중국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되어 한국으로 오는 중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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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면세로 감면처리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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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Documents against payment)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결제흐름은 수출자가 추심의뢰은행(수출국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수입국 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전달하며 수입자에게 통지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데, D/P 방식 즉각 이루이지며, D/A 방식은 인수를 하여 추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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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가 있어서 공제는 해주지만 신고는 모두 해야하므로 전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관세액의 30%(20만원 한도)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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