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통관이 수리되기전에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찾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 등을 산출하며 납부해야 역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즉, 관세를 내는 기준은 과세가격(CIF 금액)에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와 내국세율(부가가치세율 10% 등)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