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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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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면세점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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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관세청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외국 세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 역시 공유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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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면세점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할인률이 높다보니 저도 종종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관입장에서 과세할때는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 및 구매내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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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세관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며 과세가격을 임의로 낮게 하여 관세 등을 덜 내려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자분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세관에서도 해당 제품의 평균 신고되는 가격이 있는데 너무 저가에 신고되면 시스템에서 알람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내역을 정상적으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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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매시 해당 플랫폼 등에 입력하는데 별도로 문자로 요구했다는 것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면 번호가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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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판매자 실수 등으로 오배송이 될 수 있으며 반품(반송)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을때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하는 조치와 같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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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 구입했는데 중국에서요~ 왜캐 오리걸리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11월은 중국은 광군절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여러 할인행사가 있다보니 구매건수가 폭증하는 관계로 평소보다 물품을 늦게 받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판매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무료운송이나 해상운송으로 되는 경우라면 더욱 오래걸립니다. 아무래도 판매자측에서 모아서 일괄 배송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소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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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상품 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한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제품이 다시 반송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반송되면 다시 구매하여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구매한 플랫폼 등에서 해당 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문의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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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대국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하지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제품의 구매내역 및 원산지 확인만으로 간이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소액물품 한도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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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통관이 수리되기전에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찾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 등을 산출하며 납부해야 역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즉, 관세를 내는 기준은 과세가격(CIF 금액)에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와 내국세율(부가가치세율 10% 등)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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