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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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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조건은 인코텀즈 조건들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도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해상운송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FAS(선측인도조건)조건은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크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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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WT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팔리는 수량만큼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TA 적용을 하는데 있어 다소 의아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협정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중-아세안 FTA가 적용되어 FORM E가 발급된다는점, 그리고 협정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물품이 적치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거래방식만 BWT일 뿐이지 직접운송은 충족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전체 수량이라고 했을때 한장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하여 통관하는 수량만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물품 중에서 통관되는 수량인 예를들어 20개 만큼만 그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입자 분께 한장의 증명서에는 발급번호 한개가 기재되므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END USER가 다르다보니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지만 베트남 세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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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200불 이하의 경우 배대지 수수료는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결제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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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빠르지만 운임이 비싼편입니다. 따라서, 급하지 않으시다면 항공건이 아닌 선박을 이용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EMS는 항공건의 경우 특급이 아닌 여러국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다소 늦게 받는걸로 선택한다면 운임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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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 중에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60ML입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시차를 둔다면 통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향수를 사용하지만 사람이 꼭 한가지의 향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 등에 따라 여러개의 향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간격의 입항일을 다르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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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 있는 품목은 모델별로 1개까지만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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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있는 친구한데 물건을 보내고 금액을 달러로 받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인간(친지,친구 등)에 소포나 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두번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된다면 추후 외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무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적법하게 외화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자를 내시어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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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자진신고 시 30% 감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문의하신대로 주류가 한화 10만원이고 한병이라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만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에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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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향수 해외직구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향수는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진 품목으로 60ml 이하입니다. 기본적으로 입항일을 다르게 한다면 각각의 날짜에 자가사용 인정수량 한도의 용량과 면세범위를 활용하게 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다른 향수도 아닌 동일한 향수가 이런식으로 몇일 안되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분할결제로 판단하여 세관에서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다른 품목의 향수로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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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반입등 몰래 자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행위는 불법인데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않기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내국세(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수입의 경우 주로 담배가 많이 해당되는데 해당 품목은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은 세금과 어려운 수입요건은 그만큼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밀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노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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