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면 세관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Q. 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최근에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통관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들어가시어 도용신고 후 재발급하기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