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선적과 출항의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두가지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소급발급 여부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하며, 신청개요 탭에서
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
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 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 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 RCEP FTA : 선적일 이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
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
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
RCEP FTA : 선적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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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며, 상공회의소의 경우 선적일자만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선적일자는 본선에 적재한 일자를 의미하며, 출항일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선적일자는 B/L에 기재된 On Board Date를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같은 편이며, 두 날짜가 다른 경우를 아직까지 본적은 없으므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를 같은 날로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날짜의 기산 기준인 선적일자와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번란에 작성하는 출항일자의 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기존에는 선적일자 또는 출항일자 항목으로 둘 중 하나만 입력하였으나 2018.04.26. 21:00부터 해당 항목이 분리되고 선적일자, 출항일자 2가지 항목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적일과 출항일은 일반적으로 같지만, 출항일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일 및 유효기간 판단시 선적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선적은 실제 물품을 운송수단위에 선적한 날짜를 뜻하며, 출항일은 운송수단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가 같을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선적작업이 며칠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출항허가 등 절차에 따라 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태풍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