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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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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새우젓 수입 하려고하서 수입 세률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HA code 찾았는데 못 찾았고 관세 전화해도 답이 못 받았습니다.

새우젓 세률을 알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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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물품소재지 기재오류로서 아래사례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 거래구분 오류, 적재기한 오류, 총중량 신고 오류 등이 발생합니다.

    • 양념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 등 : 제0306.95-9030호/ 조정관세 32%

    • 조제한 새우젓(고추가루 등 첨가, 열처리 등) : 제1605.29-0000호/ 기본관세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새우 종류에 따라 정확한 세번은 상이할 수 있으나 기타 새우류에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새우젓의 경우 제0306.95-9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20%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미등 조제하지 않은 건조한 새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 등은 제0306.95-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조정관세 32%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새우젓이 열처리와 조미한 조제품 새우인 경우에는 제1605.29-0000호에 2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새우젓의 경우에는 hs code 1605.29-0000로 보존처리된 기타 새우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세율은 20%이며, fta 적용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우의 경우 염장 갑각류의 분류 세번인 0306.95-9030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정관세 적용 물품으로 32% 가 수입관세율로 적용되고 부가세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확인 후 수입 신고진행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새우젓은 일반적으로 0306.95-903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가공정도에 따라 1605.29-0000호루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열처리 및 조미한 조제품의 새우젓은 1605호로 분류한 사례도 참고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새우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306.9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20%와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미등 조제하지 않은 건조한 새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등은 HS0306호에 분류되나 증자등 열처리를 한 조미한 조제품 새우는1605호에 분류됩니다.

    제0306호 중에서는 제0306.95.1030호 또는 제0306.95.503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 32%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1605호에 분류된다면 기본관세 20%가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관세율

    - 조정관세율 : 32%

    - 기본관세율 : 20%

    -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

    2. 부가가치세율

    - 면세 (미가공식료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