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물품소재지 기재오류로서 아래사례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 거래구분 오류, 적재기한 오류, 총중량 신고 오류 등이 발생합니다.
양념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 등 : 제0306.95-9030호/ 조정관세 32%
조제한 새우젓(고추가루 등 첨가, 열처리 등) : 제1605.29-0000호/ 기본관세 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새우 종류에 따라 정확한 세번은 상이할 수 있으나 기타 새우류에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새우젓의 경우 제0306.95-903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20%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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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미등 조제하지 않은 건조한 새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 등은 제0306.95-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조정관세 32%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새우젓이 열처리와 조미한 조제품 새우인 경우에는 제1605.29-0000호에 2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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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의 경우 염장 갑각류의 분류 세번인 0306.95-9030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정관세 적용 물품으로 32% 가 수입관세율로 적용되고 부가세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확인 후 수입 신고진행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새우젓은 일반적으로 0306.95-903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가공정도에 따라 1605.29-0000호루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열처리 및 조미한 조제품의 새우젓은 1605호로 분류한 사례도 참고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새우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306.9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20%와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미등 조제하지 않은 건조한 새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등은 HS0306호에 분류되나 증자등 열처리를 한 조미한 조제품 새우는1605호에 분류됩니다.
제0306호 중에서는 제0306.95.1030호 또는 제0306.95.503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 32%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1605호에 분류된다면 기본관세 20%가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새우젓이 소금만을 염장하여 숙성한 제품이라면 HSK 0306.95-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젓갈이라면 HSK 1605.21-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림은 소금만 첨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리며, 관세율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관세율
- 조정관세율 : 32%
- 기본관세율 : 20%
- FTA 세율 : 일부 국가의 경우 0%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에 한함)
2. 부가가치세율
- 면세 (미가공식료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