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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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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인코텀즈 C조건의 경우 운임 등 관련비용은 59. 가산금액에 기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에 더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측에서 발송한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언더밸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제품 가격이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이어분께 말씀하시기 바라며, 관세사 측에서 언더밸류 금액으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신고 전이므로 말씀하시어 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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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분들은 세관통과할 때 신고하고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선박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 상인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위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씩 주류나 가공식품, 전자제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개인당 면세한도를 숙지하고 있어 해당 수량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씩 초과해서 어떻게든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검색대에 걸려서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현장통관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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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ry container,Reefer comtainer,Open top container,Flat Rack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표준 컨테이너- 일반화물 컨테이너 :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잡화의 운송에 적합하며 드라이 컨테이너가 이에 해당합니다.2. 온도조절 컨테이너-냉동 컨테이너 : 보냉, 보열이 필요한 물품의 일정한 온도유지에 적합, 보냉 컨테이너 : 과일, 채소 등 보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며 리퍼 컨테이너가 이에 해당하는 온도조절용입니다.3. 특수 컨테이너- 천장개발 컨테이너 : 중량화물을 천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천장 개폐가 가능한 컨테이너로 플랫랙 컨테이너가 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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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일반적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웹상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폰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둘다 어려운 경우라면 세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없어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해야할 내역은 모바일에서는 특히 수입신고와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거래중수량, 거래일자, 유형,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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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해외직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으로 발급받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면세한도를 활용해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악용 및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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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무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1. 오더 접수, 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4. B/L 발행, 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 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발주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송장으로 가격/결제조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을 말하는 서류입니다.특히,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 결제방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서류이며,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포워딩 회사에서 핸들링하여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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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아무래도 송금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며,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금회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거래초기에는 해당 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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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추심방식은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 D/P at sight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D/P Usance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에 어음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2. D/A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만기일(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조건따라서, D/P at sight는 수입자가 대금지급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동안 자금을 부담하고, D/A는 환어음의 인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D/P Usance는 at sight에서 수입자의 자금부담 및 D/A에서의 이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것이므로 참고하시어 결제방식을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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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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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무역용어는 주로 보험과 운임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은 고가품일 경우 용적 및 중량에 관계없이 송장금액(통상 FOB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운임이 부과되며, 일반 화물의 운임보다 비싼 것을 말합니다. 고가품은 아무래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손해 배상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일반화물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불가항력(Act of God)은 해상화물보험에서 운송인의 대표적인 면책사유로 해일, 전쟁, 내란 등 피할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주가 해상화물보험에 가입하여 담보위험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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