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서류를 전달하시면 수월합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는것이 쉽지는 않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는 도착항, 운송수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항이 베트남 하이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선박인지 항공인지 여부는 물품을 국제운송하기 위하여 포워더에게 의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정보이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화주분께서 모를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합의한 상업송장(인보이스)을 협의 및 작성한 다음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샘플건이라도 수출실적 누적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으므로 혼자서 수행하기에 업무비용이 늘어단다면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세사분께 요청하시는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의류다보니 태그를 뜯어서 마치 구매하지 않은것처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관에 적발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40%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해야할 관세를 절감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통관이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방식 등의 소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목록통관도 특송사가 해당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마약의 경우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서 모든 물품이 전수 검사되지는 않지만 수출입 이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관 화물과에서는 우범성이 높은 화주나 물품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간에 무역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두든 문서든 가능하지만, 가급적 문서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품을 받은 후에 늦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발송 전에 입금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무역서류를 지참하여 확인받고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이 송금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