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내(미화 150불)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으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협조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부가세 정산시 환급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간에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물품 특성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수호자로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서,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기관을 말합니다. 업무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