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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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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면세한도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적용여부에 따라 150불인지 그리고 목록통관 대상이면 미국발은 200불인지를 결정해서 통상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많이들 구매하는 편입니다.- 목록통관 :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배제건 :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 관세 및 부가세 면세다만,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관세액과 부가세액이 산출됩니다.예시를 들자면, 미화 150불로 구매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중국발 물품으로 미화 200불을 결제한 경우 물품가격인 미화 200불+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x관세율 = 관세가 되며, (과세가격+관세)x 부가세율(10%) = 부가세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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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로서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은 일반인이 할 수 있어도 반드시 보세사의 입회나 감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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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경미한 부분이므로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사진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호 부분과 관련되서도 정정되어야 하므로 3. 정정 대상의 2번을 선택하시어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게 같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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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란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월별납부 절차와 관련하여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별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별지1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또한, 월별납부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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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면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내국세율은 명칭과 세율이 상이한데 중국은 증치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 있으며 보통 13% 정도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HS CODE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중-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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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인 기본관세율을 8%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쌀 등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부 품목은 500% 이상의 관세율이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마다 보호하려는 산업이 상이하다보니 꼭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품목마다 관세율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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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물품 운송을 위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사용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신선도를 위해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가 아닌 리퍼 컨테이너가 사용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냉동 유닛을 작동시켜 +26°C∼-28°C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적합합니다. 물론, 리퍼 컨테이너라도 해상운송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소 운임이 비싸더라도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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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A(Free Carrier)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DAT(Deliverd At Terminal)는 수출자가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할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FAS(Free Alongside Ship)는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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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과실류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10에는 아보카도를 수입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따라서, 별표10은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허용국가인 베트남이 국가 리스트에 베트남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검역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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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구매확인서에는 구매일자가 표시되므로 실제 구매일자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보다 이전의 날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구매하자마자 바로 수출신고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겠지만 같을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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