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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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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는 각 국가에서 공지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마다 상무부 등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조회하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협회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에서 조회구분을 설정하시어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CardList.dohttp://www.bilaterals.or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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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며, 관세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최종 통관 처리는 세관 공무원분들이 처리하지만 그 과정을 핸들링 하는 부분은 관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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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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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구매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정해진 수량 및 금액 내에서만 해주고 있으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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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미화 150불은 개인 직구의 면세한도이므로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 준비까지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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