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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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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 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품목분류를 위한 관세율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내국세 부분을 위해서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 위주)이 있으며, 무역서류 및 무역과정 등을 위해서 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실무는 법은 아니지만 무역계약, 무역결제 등 여러분야가 있으며 각종 외국 협약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이하에는 관세청 고시가 있으므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각종 여러가지 고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FTA 적용을 위해서 FTA 관세법과 협정문 등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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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부호는 각 개인 또는 사업자가 1회성으로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유부호를 신청 및 관리하는 이유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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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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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수출은 수입과 달리 제한요건이 거의 없다보니 상기 두가지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코텀즈 C/D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의 금액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중고차나 중고굴삭기 등의 품목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결국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정 내역의 서류가 요구되는 편입니다.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하다보니 운임 내역까지 입력해야 해서 운임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의 경우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위해 B/L 번호는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은 편이며, 품목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언급한 2개~5개의 서류는 요건이 거의 없는 일반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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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류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8%지만, 국가마다 관세율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높은 편입니다.1. 과세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2.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재정관세- 보호관세4. 제도의 성격에 따른 분류- 보복관세- 탄력관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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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LED 전구가 아무리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100개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진행되는데 수입요건(전파법, 전기용품안전인증법) 면제는 불가능하므로 KC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제대상에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가 가능하므로 LED 전구라도 모델별로 별도로 구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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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ustoms brokerage fees : 통관 수수로로서 수출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데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관세사가 해당 통관건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endor of draft : 무역에서 발생하는 환어음의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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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화 1300달러 상당의 물품이 2개인 경우라면 두명인 경우 나눠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제품 1개가 미화 1300달러 상당이라면 인원수로 쪼갤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당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 해당 케이스는 과세가 되므로,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최대한 감면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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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에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골프채는 HSK 9506.31-0000에 분류되므로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원산지라고 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측에서 협정적용을 해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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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47번란의 운임의 경우 인코텀즈 C조건과 D조건일때 기입하게 됩니다.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운임내역서상에 말그대로 운임인 예를들어 수출국에서 도착국까지의 해상운임(Ocean Frieght)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관련 부대비용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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