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는 물품의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근거하여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국제표준통관 서식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물품의 일시 수출목적에 따라 직업용구, 전시회참가, 상품견본 등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1. 직업용구- 보도및방송장비- 영화촬영장비- 지정된업무수행을위하여일국을방문하는자가직업상필요로하는용구2. 상업샘플-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광고용 또는 홍보용물품-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및 행사참가 물품-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어 데모테스트 하기위한 물품- 해외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3. 전시회 참가물품- ATA 협약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형태의 전시회 참가물품- 스포츠 경기(올림픽등)참가 물품, 포럼/심포지움 등 학술참가 목적 물품, 기타 이벤트포함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대량사입 후 낱개판매 시 원산지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통기타피크라면 기타의 부분품이며 품목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현품에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산지 표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현품이지만 예외적으로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용기에만 하기 위해서는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이후 OPP 봉투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입시 적용했던 원산지 표시를 준용하여 최소포장이 인정되면 봉투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포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방법으로 각 품목에 개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회성으로 한번 부여받으면 계속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추후 배대지를 통해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임장이 작성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 건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으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차이가 없으며 관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원산지 제품은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협조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이사자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