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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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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에 도착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화물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선신고가 되었다면 곧 반입이 예상되며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니패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해당 내용이 진행된것이 아니므로 출발국에서 진행되거나 운송중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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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때 수입신고를 물건입고 할 때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항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선적서류 등 관련내역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는데 물론 신고를 1월말이 아닌 화주분께서 2월로 요청하시거나 1월 말이 주말이 끼어있어 평일인 2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환율이 주 별로 고시되는데 환율이 낮아진걸 확인하고 화주분께서 그때 요청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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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나나는 제품 특성상 신선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 마트나 시장으로 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바나나는 너무 많이 익게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다보니 최대한 덜 익은 상태로 또는 어느정도 익어서 온다면 항공배송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검역 및 방역절차와 수입신고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덜 익은 상태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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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우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판매자)를 물색해야하며, B2B 방식이므로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 무역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셀러를 검색하시거나 무역박람회 등에 참석하시어 직접 제품을 확인하면서 샘플로 주문, 가격 협상 등 여러가지 과정을 꼼꼼하게 거쳐햐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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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우편물 및 소포의 경우 국가마다 발송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식품이면서 포장 등 허용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으로 허용 수량만 가능하므로 해당국가에서 허용되는 수량만큼만 보내야하는 점과 면세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 초과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점도 함께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제한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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