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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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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내 재판매 등을 위하여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통관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이 전달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 구매건을 처리하는 물류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해당 건이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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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류 제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 13%, 부가가치세율 10%이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관세의 경우 일본은 2022년 RCEP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자분께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아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SK 6109.10-1000의 면 티셔츠의 경우 13% -> 10.4%로 일부 절감이 가능하며 매년마다 관세가 인하되는 구조입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와 같은 무역서식은 대부분 사용하는 양식이 비슷하므로 필요하시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다운이 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1720212&sSiteid=300&pageNaviId=5107&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word=결국 셀러분과 계약 또는 발주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특송을 통해서 받는다면 특송사에서 수입신고대행이 가능할 것이지만 특송은 운송료가 다소 비싼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임이 가장 저렴한 것은 아무래도 항공보다 해상이기에 견적을 받아보시어 최적의 비용을 설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색하면 많이들 나옵니다. 직접 믿을만한 관세사를 컨택하는 방법과 포워더한테 물류 의류를 진행하면서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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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바이어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무역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선적을 하게되어 적재 이행과정까지 수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나갈수는 없는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이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물류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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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수출금액 및 품목이 HS CODE 2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무역거래량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입니다. 하기의 TOP 5 품목은 모두 흑자대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구리와 같은 자원은 아프리카가 매장량이 많다보니 해당 수입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1.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2. 87류(자동차)3. 28류(무기화학품)4. 84류(기계)5. 03류(어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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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동 조건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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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조건이 있는데 비용 및 위험의 부담이 극과 극인 조건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므로 국내운송비, 수출통관비용, 국제운송비, 하역비용, 수입통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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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마우스는 전파법의 수입요건이 있는 대상이다보니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국발 물품이라도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해당 내역까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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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의류수출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제품은 케어라벨에 원산지 및 성분 등 여러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국가의 언어로 표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영어도 인정이 되겠지만 다른 규정된 사항은 일본어로 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미리 수행되어 보내는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수행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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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및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를 통해 진행되는데 계약에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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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특별히 요건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3. 운임명세서4. FTA 원산지증명서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3번의 서류가 필요하면 4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되는 품목은 셀러한테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이므로 해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의류는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지만 가정용 섬유제품 및 어린이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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