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하역비용은 양륙 이후의 작업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하역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히 공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본선항하역 완료 준비 완료 시점은 NOR 통지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역시점의 비용이 만약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도착지에서 나중에 청구되기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 하역비용 등은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가 되나,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구분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비용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때"를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발송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사에서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 국내 수입항에서 발생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신고 시 해당 공제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4항 2호)
다만, 하역준비 완료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항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이후의 발생 비용은 공제요소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항 도착이후의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요소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즉, 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운임은 과세대상이며, 그 이후의 운임은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임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용이 수출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는지가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운임들이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붙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공제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까지는 과세되는 것인데, 여기서 본선하역준비에 대한 뜻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따라서 컨테이너 하역에 관한 부분이 만약 포함되어있다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운임내역서 상에는 해상운임, 기타 할증료, 하역관련 비용, 부대비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요소를 공제하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CIF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이후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하역준비완료 이후의 비용인 하역비는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