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