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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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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 외화가 해외거래처로 송금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와 동일해야 하며 누적되면 외환심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으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외국환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발주된 인보이스인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떄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기 보다는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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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 중에서 임시 억류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닐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할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폭증하다보니 세관에서도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다보니 통관 과정중에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 등의 이유로 잠깐 임시 보관이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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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HS CODE에는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HSK 2106.90으로 분류되며 건기식 종류에 따라 나머지 세부 7단위 이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코드 분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자로부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식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이 통과과 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정밀검사때는 소량으로 진행하시고 검역이 통과되면 본 물량을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역 및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역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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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세금 면제 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에 면세 가능하며 목록제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있는 품목이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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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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