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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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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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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 미화 800불과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불이나 특별면세 한도가 초과되어 반입된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명품 가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수만큼 면세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로 개인당 부과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시면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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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 8518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관세는 무세(0%)지만 부가세 10%를 납부해야하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법 충족을 위해 KC 인증과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다. 수입요건이 나오면 수입신고시 해당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통관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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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관광중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모두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를,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와 보석이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급시계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납부 대상입니다).또한, 관세의 경우 자진납부시 납부할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절감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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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녹음기는 HS 851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사업자는 수입요건인 전파법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1대는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반입 후 1년이 초과하여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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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며 출국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텍스리펀이 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면세범위 내에서 쇼핑을 하였다면 외국에서 세금 환급만 신청해서 받으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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