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면세 미화 800불과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불이나 특별면세 한도가 초과되어 반입된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명품 가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수만큼 면세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별로 개인당 부과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시면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해외관광중 시계와 보석을 구매했을 때 모두 세관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를,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와 보석이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고급시계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납부 대상입니다).또한, 관세의 경우 자진납부시 납부할 관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절감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