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