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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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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기제의 식탁 주방용품은 HS 6911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가구는 HS 9403호에 분류하며 여기에는 테이블(식탁) 등 여러가지 가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재질이므로 HSK 9403.89-0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어 관세율은 무세(0%)입니다.다만, 내국세인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 30% 대상이지만 기준가격이 있으므로 조당 800만원이거나 개당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개소세 등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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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 시 포장단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신고필증 22번란에는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있으며, 무역서류에 근거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물론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장개수는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낮은 부분에 해당하기 떄문에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M B/L을 정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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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사운드바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자제품 개수제한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운드바 제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사운드바의 HS CODE(HSK 8518.22-0000)로 분류된다면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매했을때 리어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세트를 한개로 구매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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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있는 품목의 경우)해야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상기 1번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정해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 면세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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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출항정보가 기재되며 선적항/선명/선적일/도착항의 정보가 수록됩니다. 해당 정보들은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을 근거로 기입하여 발급받는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특성상 수출신고만 수리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실제 선적일과 달라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수입국 세관에 따라 출항일이 달라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가급적 B/L과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드리며 출항이 되었음을 선사나 포워딩 업체로부터 확인하자마자 증명서 전송 버튼을 클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선적일만 하루이틀 차이나더라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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