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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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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현재 통관 정책이 800달러 무관세, 2000달러 목록통관으로 알고 있는데
HSCODE 분류상 일반관세율이 0%인 물품은 2000달러까지 따로 납부비용 없이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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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면세는 800불 목록통관은 2000불 까지이기에 수입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등의 물품은 연방 소비세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와 담배, 총기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분의 제품은 내국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관시 물품취급수수료나 항만유지료 등의 부대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0%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부가세, 개소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면세한도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usa-esta.kr/esta%EC%9E%90%EB%A3%8C/%EB%AF%B8%EA%B5%AD%EC%97%90%EC%84%9C%EC%9D%98-%EB%A9%B4%EC%84%B8%ED%92%88-%EA%B5%AC%EB%A7%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 패키지는 미국에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로 불리는 간소화된 절차로 관세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수수료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