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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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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인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식품 검역 등 수입요건을 통과해야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검역 등 수입요건 절차가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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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 상단에 화물진행정보 운송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 배송사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 등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건도 폭증하여 업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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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충분하게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FTA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였다면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확률은 적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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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국인 일본에서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하게 대부분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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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폰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수출할 때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물품 거래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중고폰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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