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충분하게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FTA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였다면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확률은 적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