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반입등 몰래 자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행위는 불법인데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않기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내국세(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수입의 경우 주로 담배가 많이 해당되는데 해당 품목은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은 세금과 어려운 수입요건은 그만큼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밀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노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