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수입했을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출물품에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엇다면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FTA 협정적용으로 납부한 관세가 없다면 딱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은 개별환급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한 후 소요량방법 신고 등을 통해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운송하여 한국에 입항하면 포워딩 업체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대행하며 국내의 포워딩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문의자분께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에게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옵션)이 전달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신고전에 수입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관세사측에 이체하시면 관세사측에서 세관에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국내 운송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가 있다면 오더를 주시면 되며, 없으시다면 관세사분께 국내 운송도 같이 부탁하면 연결된 운송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상운임 및 물류 부대비용, 수입 통관 대행수수료, 관세 및 부가세, 국내 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다만,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겠지만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분께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감면 받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상품소싱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소싱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아하에서는 현직 관세사들만 답변하다보니 실무적인 수출입통관 및 무역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답변하고 있다보니 만족할만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상품 소싱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취급하는 물건이 어떤것이 있고 또한 그 품목의 퀄리티, 가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싱을 위해서 직접 해외 출장으로 바이어와 대면 미팅을 통해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오퍼 등을 통해 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으며, 중국이라면 최근에 진행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다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화상으로 원하는 바이어와 품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병행하여 만족할 상품과 거래처라 나오면 계약을 통해 발주를 하여 진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