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서 사본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하며, 간이발급 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을 하여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관세사 위임이 되지 않으므로 화주의 아이디, 비번 등으로 접속하여 내용 입력 및 첨부하여 최종 신청 및 출력만 화주분께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2. 원산지소명서3. BOM4. 제조공정도5. 원산지(포괄)확인서감사합니다.